[보금자리주택 청약 Q&A]생애최초 특별공급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09.10.12 16:25
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주택을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소유하게 된 경우도 '구입'에 해당돼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는가.
▶세대원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 구입.상속.증여.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하다. 배우자가 결혼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도 신청이 불가하다.

다만, 공급규칙 제6조 제3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예외는 공동상속 지분을 처분한 경우, 20㎡이하 주택(아파트 제외)을 1채만 소유한 경우 등이다.

-공고일 현재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아버지가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세대주인 아들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는가.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모집공고일 현재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공급규칙 제6조제3항 제6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된다.

②청약저축 1순위, 저축액 600만원 이상인 무주택세대주

-청약저축 가입자만 신청이 가능한가.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에 가입해 1순위에 해당(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하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신청할 수 없다.

-배우자가 1년 전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데 서울강남이나 서울서초에 생애최초 신청이 가능한가. 만약, 당첨된 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저축 1순위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서울 강남.서초지구에 청약할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본인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 청약 1순위에 해당하지 않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다.

고양원흥, 하남미사 지구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므로 당첨사실이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과거 당첨된 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아직까지 재당첨제한기간 내에 있는 경우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에 신청(일반공급 포함)할 수 없다.

과거 당첨사실은 금융결제원 주택청약 홈페이지(www.apt2you.com)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는 고양원흥, 하남미사지구에도 신청할 수 없음(일반공급 포함)을 유의해야한다.

-청약금 600만원이 되도록 추가납입한 금액은 당첨되지 않은 경우 환불이 되는가.
▶추가납입한 금액은 낙첨 또는 부적격 당첨된 경우 등 사유를 불문하고 환불되지 않으며, 청약저축 선납금액으로 인정된다. 다만,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환불 가능하다.

사전예약에 당첨 후 타지구 본청약에는 신청이 가능하므로 청약통장은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고 특히 지구계획 변경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취소될 경우 입주예약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로 선정되는 본청약시까지 청약통장을 가능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00만원이 청약저축에 총납입금액 기준인지, 납입인정금액 기준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납입해야 하는가.
▶공고일 현재 납입인정금액이 600만원 미만이라도, 총납입 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납입할 필요 없다. 가입기간 4년, 납입인정금액은 480만원이나, 선납금액을 포함한 총납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추가 납입할 필요가 없다.

청약자격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총납입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공고일까지 차액을 납입하여야 하나, 금회 사전예약의 경우 공급규칙 개정후 공고일까지 기간이 촉박한 점을 고려하여 오는 9일까지 납부하면 가능하다.

③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기혼자의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청약가능한가.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하는 경우는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청약 가능하다.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청약가능한가.
▶모집공고일 현재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미혼인 자녀(입양의 경우는 포함)가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청약 가능하다.



④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어야 하는가. 5년이상 연속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어야 하는지.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어야 하며, 5년 이상의 기간이 연속한 기간일 필요는 없으며, 합산하여 5년 이상의 기간이면 가능하다. 근로자는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하여 입증해야 한다.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납부기간(재직기간)이 반드시 만 5년 이상이어야 하는가.
▶소득세는 그 이전 5개년 이상 납부한 실적이 있으면 되고, 반드시 만 5년(60개월)이상 계속하여 재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04년 11월에 취업한 자가 2009년 9월 모집공고된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004년부터 해당주택의 모집공고일 직전년도인 2008년까지 5개년도분 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원천징수영수증)이 있으면 청약 가능하다.

-공고일 현재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으로 사업자 등록증은 없으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은 가능한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인 경우만 청약자격이 있으며,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하여 자격을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은 가능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다. 보험모집인 등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는 자영업자로서 신청가능하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는 근로자로서 신청 가능하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소득은 적지만,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면 신청이 가능한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도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는 경우는 신청가능하다.

-청약자 본인은 소득세 납부실적 없으나, 배우자가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경우 청약자격이 있는가.
▶5년이상 소득세납부는 세대주인 청약자 본인이 납부한 경우만 해당되며,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소득기준(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80% 이하)은 청약자 본인 뿐만아니라 세대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배우자 및 20세이상 세대원의 소득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소득이 과세기준 이하여서 실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도 청약가능한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가능한 경우라면 소득이 과세기준 이하라서 실제 납부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청약 가능하다.

-2005년까지는 근로자로서 직장을 다니다가, 2006년에 퇴직하여 사업자등록후, 현재 자영업자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 소득세 납부실적 입증방법은.
▶소득세 납부실적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입증한다. 2005년 이전까지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2006년 이후는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세 납부사실 입증한다.


⑤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이하

-소득기준의 확인 방법은.
▶통계청 발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비과세 소득이 제외된 총급여액) 및 재직증명서, 자영업자의 경우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과세대상급여액)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확인한다.

-소득기준은 신청자의 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세대 전체소득을 대상으로 하는지.
▶세대 전체 소득 기준이며 세대주 및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20세 이상인 세대원(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소득을 합산하여 검증하며, 세대분리된 배우자도 세대원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 합산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이하이어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

-4인 이상 세대에 대하여,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기준을 적용하는가.
▶신혼부부, 국민임대 등에 대한 소득기준 적용과 동일하게 4인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기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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