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청약 Q&A]주택 청약 일반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09.10.12 15:32
-3지망까지 예약신청시 예약당첨자 선정방법은.
▶사전(입주)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3지망 단지까지 예약신청을 접수하면, 지망 > 순위를 기준으로 해 예약 당첨자를 선정한다. 일반공급의 경우 각 지망에 따라 순차적으로 현행 청약저축 입주자 선정기준*을 적용해 예약당첨자를 선정한다.
* 무주택기간·납입회수·저축액에 따른 순차제(동일순차 경쟁 시 생애최초구입자, 부양가족수 많은 자 우선)

-사전예약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 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시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요건 등을 심사하되, 특별공급 대상자의 자격요건도 제도 일관성을 위해서 입주자모집공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다만, '무주택세대주' 요건 중 '무주택' 요건과 타주택의 '당첨' 여부는 본청약시 다시 심사할 예정이다.

-보금자리 시범지구의 일반공급 청약자격은.
▶보금자리주택(분양)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① 당해지역 또는 수도권 거주자 ② 무주택세대주 ③ 청약저축가입자이어야 한다.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5년 이상이면 동일하고, 청약저축 납입인정 금액을 기준으로 당첨여부를 결정하므로 저축금액이 많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다.
단,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사실이 있는 자는 재당첨 제한 기간 내 청약이 불가능하다. 투기과열지구(서울 세곡·우면)는 과거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있는 세대는 1순위 청약 불가하다.

-지구별 지역우선공급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기준 시점부터 모집공고일까지 해당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해야 하며, 서울에서 8개월 거주 후 과천에서 6개월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서울 서초지구에 청약이 가능하다.


-경기·인천 거주자는 4개지구 모두 신청가능한가.
▶서울 강남 및 서울 서초 지구는 동일순위 내 경쟁시 공고일로부터 당해지역에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자에게 100%를 우선 공급하므로, 사실상 당첨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양 원흥, 하남 미사는 70%를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하므로 기타 청약자격을 갖춘 수도권 거주자도 청약이 가능하다.

-특별공급 사전예약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가.
▶일반 청약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생애최초, 신혼부부 등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도 사전예약 대상에 포함한다. 특별공급 대상자의 자격요건 판단은 사전예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무주택' 및 당첨사실 여부는 본청약시 다시 심사한다. 특별공급 사전예약이 미달될 경우 본청약시 특별공급 물량으로 전환하되, 다시 미달될 경우에는 본청약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특별공급도 지역우선이 적용되는가.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3자녀 특별공급은 당해 주택건설지역 시·군·구가 속한 시도가 50% 나머지는 인구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특별공급(3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우선공급(노부모, 다자녀) 내에서 각각 중복하여 신청이 가능한가.
▶특별(우선)공급 종류별로 모두 신청자격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특별(우선)공급 중 1개만 신청이 가능하며, 2개 이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간주, 당첨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무효 처리)된다.

-특별공급과 일반(우선공급)공급에 둘 다 신청 가능한가.
▶(생애최초, 신혼부부, 3자녀)특별공급은 특별공급 당첨 여부가 미확정 상태인 경우 일반공급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단, 특별공급에 탈락한 경우 자동으로 일반공급 신청으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일반공급에 별도로 청약 신청해야 한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특별공급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일반공급(우선공급 포함)에 중복해서 청약할 수 없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각각 신청하는 경우, 동일 단지 및 동일 주택규모에만 신청할 수 있는가.
▶별도의 제한은 없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전용 60㎡이하만 신청가능)가 일반공급에 청약할 경우 각각 다른 단지 또는 다른 주택규모(60~85㎡)에 신청가능하다.

-국가유공자등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3지망까지 예약접수를 받지 않는 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의 경우 각 기관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자가 결정된다. 이와 같은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며, 다만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3지망까지 예약 신청을 받아 특별공급 사전예약 대상자 선정은 가능하다.

-무주택세대주의 기준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무주택여부 확인은 어떻게 하는가.
▶청약자 본인이 건물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해야 하며, 주택청약시에는 무주택서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 제출한다. 사업시행자는 '당첨자에 대해서만' 국토해양부 주택전산망을 통해 주택소유여부를 전산 검색하게 된다.

과거 당첨사실 확인은 어떻게 하는가.
▶www.apt2you.com (금융결제원 패밀리사이트)에서 '과거 당첨사실 조회'를 하면 과거당첨사실과 분양가상한제 당첨 여부 조회 등이 가능하다. 다만, 본인 이외의 배우자 및 세대원에 대한 당첨정보 조회는 배우자 및 세대원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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