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조두순 부실수사 쟁점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09.10.12 15:35

미네르바 동영상 통해 '깜짝 등장'

검찰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효성그룹의 비자금 사건 부실수사 논란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여졌다.

'조두순 사건'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검찰이 타성에 젖어 직무를 유기했다'는 질책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은 적극적으로 항소하지 않은 점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다.

◇MB사돈 '효성 부실수사' 공방=12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서 박영선 민주당 의원(서울 구로 을)은 △금융정보분석원이 2006년 효성그룹의 이상 자금흐름을 포착해 검찰에 통보한 자료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에 통보한 효성물산 일본 법인 비자금 관련 내용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관련자의 개인정보나 명예, 기업 신인도와 관련된 것이 있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효성과 관련한 5개 사건들을 대부분 무혐의나 개인 비리로 처리하고 수사를 덮었다"면서 "대통령 친인척을 비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통령과 사돈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체적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비난했다.

◇검찰 "'조두순 사건' 항소포기, 잘못 인정"=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비례대표)은 "조두순 사건은 법원 못지않게 검찰의 잘못이 크다"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 재판의 오류를 시정할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조두순 공소장 분량은 A4용지 1장뿐으로, 잔인무도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사회적으로 격리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기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한 흔적이 역력하다"고 호통쳤다. 결국 박영렬 수원지검장은 "검찰이 적극적으로 항소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업무 처리상 오류를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조 의원은 한상대 서울고검장에 대해서도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데 일반 형법을 적용했다"며 "고검장 휘하에 있는 사건에 대해 감찰할 의무가 있지 않은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 고검장은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완강히 부인하는 상황에서 유죄 인정을 받았다는 데 집착한 나머지 양형 문제를 소홀히 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성폭력 특별법을 적용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을 회피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경남 마산 갑)은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해놓고 유기징역인 12년을 선고받았으면 당연히 항소를 했어야 한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조두순 사건의 범행수법을 상세히 설명한 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범의가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미네르바' 깜짝 등장=이날 국감장에는 미국발 금융위기를 예측하고 정부의 금융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던 화제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동영상을 통해 등장했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이 공개한 동영상에서 미네르바 박대성씨는 검찰의 편파수사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느꼈던 수치심 등 힘들었던 점을 털어놨다. 특히 박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로 서거했고 나도 자살 욕망이 끊이지 않았다"는 고백과 함께 "개인 신상을 공개한 검찰 직원을 징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검찰에서 수갑과 포승줄에 묶인 상태로 13시간 동안 똑같은 질문을 수도 없이 반복해 들었다. 이렇게 수사하면 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있나"라며 수사관행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노 서울중앙지검장은 "피의사실 공표 여부를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한 서울고검장은 "포승줄에 묶여 조사를 받은 것은 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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