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내수면어업인 피해 6000억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10.12 14:53

[국감]원혜영 김상희 김재윤 민주당 의원

4대강 정비사업이 국내 내수면어업에 미치는 손해액이 최소 6000억원에 이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원혜영 김상희 김재윤 민주당 의원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하천바닥을 파는 준설사업은 담수어의 산란장과 서식장소를 파괴하고 발파 등 원인으로 인한 소음은 소리에 민감한 어류에 스트레스를 주거나 어류의 폐사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올 2월 충북 단양에서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민 6명이 '단양-가곡 도로건설공사로 수질오염이 발생, 어획량이 감소하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분쟁조정위가 작성한 재정결정문에 있는 내용이다.

분쟁조정위는 지난해에만 3건의 내수면어업 관련 사건에서, 건설사나 지방자치단체가 내수면어업인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원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통계청의 2005년 어업총조사 결과를 인용,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연간 3000억원의 어획량을 거두고 있는 내수면어업인들이 최소 6000억원의 재산피해를 입게 되지만 4대강 추진본부는 이들에 대한 보상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18개 보의 건설, 5.7억톤의 대규모 준설을 골자로 한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2010~2011년 2년간 내수면어업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는 어민들은 졸지에 생계수단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4대강 사업 예산 어디에도 이들에 대한 보상은 잡혀있지 않다"며 "(내수면어업인에 대한 손해배상비 용도의) 6000억원 외에도 새로운 추가 예산들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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