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ㆍ檢, 효성그룹 '부실수사 의혹' 공방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 2009.10.12 14:41
효성그룹 비자금 사건과 관련,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8일째를 맞은 가운데 이 문제가 국정감사의 첨예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12일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금융정보분석원이 2006년 효성그룹의 이상 자금흐름을 포착해 검찰에 통보한 자료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에 통보한 효성물산 일본 법인 비자금 관련 내용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요구한 자료 중 일부는 기소해서 법원에 계류 중이고 일부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수사 종결한 것"이라며 "관련자의 개인정보나 명예, 기업 신인도와 관련된 것이 있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의 견제기능과 관련 법 검토를 통해 법의 한계 속에서 제출 가능한 것만 요구했다"며 "국민적 관심사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 자체가 떳떳하지 못한 것"이라고 맞섰다.

그는 이어 "변호사, 판·검사 출신 국민권익위의 전문위원 9명이 만장일치로 결정해 검찰에 효성 비자금 의혹 자료를 이첩했고 금융정보분석원도 비정상적 자금흐름이 있다며 자료를 통보했지만 검찰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며 "무엇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는지 자료를 내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노 지검장은 "효성 첩보는 주로 공시자료와 언론보도로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누차 말하지만 검찰이 특정 생각을 갖고 수사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최근 언론에서 대검이 작성했다고 보도한 대검의 효성 관련 첩보보고서 일부를 저와 박영선 의원도 가지고 있다"며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경기도 이천 소재 골프장을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내사자료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서도 법이 정한 한계가 있다"며 야당 의원들의 자료제출 공세를 차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지난 1일 2004년 12월 모 아파트 신축공사 당시 현장의 노무비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회삿돈 4000만원을 빼돌리는 등 1998년부터 2007년까지 215회에 걸쳐 총 77억6892만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효성건설부문 고문 송모씨와 상무 안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조석래 조영래, 조현준 ㈜효성 사장,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에 대한 증인채택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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