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 폐기물부담금 지연납부 논란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10.12 14:10

[국감]조원진 한나라당 의원

롯데칠성음료가 이 회사의 플라스틱 생수병 출고량을 속여 폐기물 재활용부담금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됐다.

12일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이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2005년 이 회사가 생산하는 18.9ℓ 출고실적을 5만6232㎏이라고 신고했지만 실제 출고량은 30만471㎏에 이르렀다.

24만4239㎏의 출고량을 고의로 누락한 것이다. 이렇게 이 회사가 고의로 누락한 출고량은 지난해 말까지 75만3546㎏에 이른다. 롯데칠성음료는 이같은 방법으로 누락한 재활용부담금 1억6200만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조 의원은 "대형유통마트 3사가 재활용부과금을 회피하기 위해 출고량을 조작한 것도 모자라 먹는 샘물용기 생산업체도 출고량을 조작하는 등 전 분야에서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품목의 출고량 조작이 이루어졌다"며 "EPR 대상 품목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도 최근 폐기물 배출량을 속여 재활용부담금 6억9300만원을 탈루한 대형유통업체 3곳에 대한 자료를 낸 바 있다.


재활용부과금 제도란 △재활용이 용이하거나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폐기물을 △생산·수입하거나 유통하는 이에게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량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한 양만큼 재활용처리에 드는 비용을 물리는 제도다.

이에 대해 롯데칠성 측은 "18.9ℓ 용기의 대부분을 재사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활용부과금을 안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내지 않았던 것"이라며 "부과금 산정기준에 대한 이견 때문에 납부시기가 지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의원 측은 "생수용기도 재사용기한이 있어서 언젠가는 용기를 파쇄한 후 재활용해야 한다"며 "출고량을 적게 신고하면 재활용물량 산정기준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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