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두순 사건' 질책…검찰 "잘못 인정"

배혜림 기자, 변휘 기자 | 2009.10.12 12:05
8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영구상해를 입힌 '조두순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이 타성에 젖어 직무를 유기했다'는 질책이 국정감사 내내 이어졌다. 검찰 측은 "적극적으로 항소하지 않은 점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12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두순 사건에 대한 재판은 잘못됐지만, 잘못된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법원 못지않게 검찰의 잘못이 크다"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 재판의 오류를 시정할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조 의원은 박영렬 수원지검장에게 "음주 감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소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또 "조두순 공소장 분량은 A4용지 1장뿐으로, 잔인무도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사회적으로 격리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기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한 흔적이 역력하다"고 호통쳤다.

이에 대해 박 지검장은 "검찰이 적극적으로 항소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업무 처리상 오류를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조 의원은 한상대 서울고검장에게도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데 일반 형법을 적용했다"며 "고검장 휘하에 있는 사건에 대해 감찰할 의무가 있지 않은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조 의원은 성폭력 특별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형법을 적용한 경위에 대해서도 문책했다.


이에 대해 한 고검장은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완강히 부인하는 상황에서 유죄 인정을 받았다는 데 집착한 나머지 양형 문제를 소홀히 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성폭력 특별법을 적용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을 회피했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 갑)도 "검찰은 조두순 사건을 성폭력 전담 검사에게 배당하지 않고 일반 형사부 검사에게 배당했다"며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수사가 미흡하고 무기력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두순이 여아를 인근 교회로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건조물침입죄 경합범으로 기소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형법상의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경남 마산 갑)은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해놓고 유기징역인 12년을 선고받았으면 당연히 항소를 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조두순 사건의 범행수법을 상세히 설명한 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범의가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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