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은 아무나 하나"

머니투데이 오수현 기자 | 2009.10.12 11:58

지급보증회사 가장한 사채업체 기승…중소상공인 피해 늘어

서울에서 중소 육류유통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지난 7월 D음식점에 300만원 어치의 돼지고기를 판매했다. D음식점은 김씨가 운영하는 유통업체에 3900만원의 외상값이 남아 있는 상태였으나, 김씨는 D음식점이 한 캐피탈사에 발급받은 지급보증서를 제시한 터라 이를 믿고 물품을 추가로 공급했다.

정작 D음식점이 지급보증서를 받았다는 캐피탈사는 사채업체로, 이곳은 지급보증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이후 D음식점은 경영 악화로 문을 닫았고, 김씨는 D음식점이 진 외상값을 모조리 날릴 위기에 처했다.

일부 사채업체들이 불법적으로 지급보증서를 발행하고 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중소상공인들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수수료를 불법적으로 챙긴 사채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S캐피탈은 기존 보험사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해 중소 상공인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보증업체들은 자신들을 제도권 금융회사로 속이기 위해 상호에 '보증'이나' 캐피탈' 등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호와 영업장소를 자주 변경하는 것도 이들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지급보증업무는 은행과 보증보험회사 등 제도권 금융기관과 보증기금처럼 법률로 지급보증 능력이 공인된 기관에서만 다룰 수 있다.

금감원은 은행이나 보증보험회사, 보증기금이 아닌 경우에는 보증 능력이 의심되므로 반드시 관계기관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해외 송금과 환전, 어음 할인 등을 내세워 중소 상공인을 현혹하는 각종 유사금융행위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3. 3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4. 4 "당신 아내랑 불륜"…4년치 증거 넘긴 상간남, 왜?
  5. 5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