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면제 절차 간소화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 2009.10.12 10:34
이동통신 요금 감면 절차 간소화에 이어 KBS 수신료 면제 절차도 간소화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초생황수급자, 시청각 장애인 및 일부 국가유공자가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때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분증 하나만으로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수신료 면제 대상자들은 주민센터에서 증명 서류를 발급받아 KBS에 제출해야 수신료를 면제받았다.


면제 대상자들은 KBS 직접 방문하는 것 외에도 가정에서는 온라인(www.oklife.go.kr)을 이용하거나,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2009년 8월 기준 수신료 면제 수상기 대수는 73만대로 이번 절차 간소화를 통해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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