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기초생황수급자, 시청각 장애인 및 일부 국가유공자가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때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분증 하나만으로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수신료 면제 대상자들은 주민센터에서 증명 서류를 발급받아 KBS에 제출해야 수신료를 면제받았다.
면제 대상자들은 KBS 직접 방문하는 것 외에도 가정에서는 온라인(www.oklife.go.kr)을 이용하거나,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2009년 8월 기준 수신료 면제 수상기 대수는 73만대로 이번 절차 간소화를 통해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