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정치]재선거? 보궐선거? 뭐가 다르지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9.10.12 10:21

당선무효→재선거, 자격상실→보궐선거

편집자주 | 쉽게 알 것 같으면서도 알쏭달쏭한 게 정치입니다. '1분정치'는 출퇴근길에, 졸음이 몰려오는 오후 나절에 한눈에 읽어 머리에 쏙 들어올 정치 얘기를 담겠습니다.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10월28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8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을, 강원 강릉시, 경남 양산시 등 4곳에서 국회의원 재선거가,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군 1곳에선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 재선거는 = 선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다시 선거를 치르는 것을 말한다. △선거 결과 당선인이 없거나 △당선인이 임기 시작 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당선무효 판결을 내린 때가 해당된다.

이번에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수원 장안(박종희 전 한나라당 의원), 안산 상록을(같은 당 홍장표 전 의원), 경남 양산(같은 당 허범도 전 의원), 강원 강릉(무소속 최욱철 전 의원)은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지역이다.

현행법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이 선거법을 어겨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도 해당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 보궐선거는 =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하거나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했을 때 자리를 보충하기 위해 실시한다. 보궐선거 당선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만 재임하게 된다.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김종률 전 민주당 의원이 단국대 이전 사업과 관련,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4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현행법상 현역 국회의원이 선거법 이외의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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