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권 필요"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 2009.10.12 10:01
금융위원회는 12일 "새마을금고와 연합회의 신용, 공제사업에 한해 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검사 요청권, 자료제출 요청권, 검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권을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로 포괄적 감독권을 계속 행사해야 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농협과 수협 등 여러 상호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과 유사한 형태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마을금고의 경우 유사 성격의 농협 등과 달리 건전성 감독을 포함한 모든 감독권을 주무부처에서 단독 행사하기 때문에 전문적 금융감독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그 결과 거시적, 미시적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에 애로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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