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층 임대주택 1000가구 긴급공급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 2009.10.11 11:50

다가구·공공 각각 200가구, 재개발임대 600가구 등

서울시가 저소득층 전세난 해결을 위해 연내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를 긴급 공급한다.

서울시는 오는 19일부터 다가구임대와 공공임대 각각 200가구, 재개발임대 600가구 등 10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해 대상자를 선정, 연내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다가구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40㎡ 이하 77가구, 40㎡ 초과∼85㎡ 이하 120가구, 85㎡ 초과 3가구 등으로 이뤄져 있다. 지역별로는 강서구(61가구)가 가장 많고 송파구(32가구) 은평구 (30가구) 강북구(29가구) 등 순이다.

입주자격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주로 기초생활대상자, 한부모가족 등이 1순위다.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등은 2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주택면적도 차등 공급된다. 독신 등 1인 이상은 40㎡ 이하, 2인 이상은 40㎡ 초과∼85㎡ 이하, 4인 이상은 85㎡ 초과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하다.


1순위는 오는 19∼23일, 2순위 다음달 2∼4일 각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접수해야 한다. 주택 공개 및 주택 선정은 각각 다음달 19∼20일, 23∼25일 실시된다. 입주는 12월 14일부터 시작된다.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9∼23일 다가구 임대와 같이 신청을 받는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해당 구역내 세입자 가운데 주거지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임시이주용으로 제공된다.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각 재개발 조합에 하면 된다.

임대주택 종류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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