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부풀리기' 효성 임원 2명, 집유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 2009.10.11 10:3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납품 단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효성중공업PG 전무 김모(56)씨와 같은 회사 전 사장 이모(66)씨에 대해 각각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효성이 한국전력에 일본 히타치사에서 구입한 발전설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40~50% 가량 가격을 부풀려 33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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