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임대아파트 표준임보증금 초과분 반환판결

머니투데이 김춘성 기자 | 2009.10.09 12:12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 3부(재판장 오재성)는 9일 모아건설에게 판교 임대입주자 우모씨에게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하여 낸 전환임대보증금 1억785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임대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임대아파트는 건설원가의 50%만 보증금(표준임대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고,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건설원가 90%까지 전환임대보증금을 올려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판교의 4개 임대건설업체(광명토건, 모아건설, 대방건설, 진원이엔씨)는 입주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전환임대보증금만 기재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후 최대치인 건설원가 90%를 보증금으로 받았는데, 나중에 관련법규를 알게 된 입주민들과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한 보증금의 반환을 둘러싸고 극심한 분쟁을 벌여왔다.

건설업체들은 전환임대보증금이 기재된 입주자모집공고를 보고 분양신청을 했으니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입주자들은 표준임대보증금을 알지도 못했다며 상반된 주장을 해 왔다.

현재 판교에는 4개 업체 약 1,400여세대의 임대아파트가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 판결에 의할 경우 임대건설업체는 약 2,000-3,000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사건을 담당한 이재명 변호사는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준임대보증금으로 계약할 수 있다는 사실은 물론 표준임대보증금이 얼마인지도 표시하지 않은 채 임차인 동의를 받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당연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또 이 변호사는 "공공택지 저가공급, 국민주택기금지원 등 특혜를 받는 대신 표준임대보증금으로 임대할 의무를 진 건설업체들이 이익은 챙기고, 임차인 보호를 위한 책임은 벗어던진 채 건설원가 90%까지 보증금을 받은 것은 대표적인 도덕적 해이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법원 민사 1부는 이와 상반되게 지난 9월 17일 "동의가 추정된다"며 반환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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