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9일 서울고법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음주상태에서 강간범죄를 범한 373명 가운데 191명이 실형을, 18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기소된 피고인 중 51.3%만이 실형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건 당시 만취상태였던 피고인 116명 가운데 38.8%에 해당하는 4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61.2%인 71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술을 마시지 않은 경우에는 102명의 피고인 중 63.7%에 해당하는 65명이 실형을, 36.3%에 해당하는 37명만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 의원은 "양형을 분석해 봐도 법원이 지금까지 성폭행에 대해 너무 관대했다는 인상을 지을 수 없다"며 "음주의 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형량이 반비례하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는 만큼 음주 후 성폭행이라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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