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조 개인과외시장, "불법영업 사각지대"

머니투데이 이승제 기자 | 2009.10.09 09:26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연 5조원이 넘는 개인과외 시장이 불법영업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과위 소속 정두언 의원(한나라당·서대문을)은 9일 교과위 국정감사 자료에서 "2009년 6월말 현재 서울시교육청 등록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수는 학원 1만4636개, 교습소 1만2275개, 개인과외교습자 1만1967명 등 총 3만8878곳"이라며 "이중 개인과외교습자 수는 2007년 1만239명, 2008년 1만987명, 2009년 1만1967명으로 17%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연 5조519억원의 개인과외시장이 형성돼 있고 개인과외교습자 수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점검과 조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시 교육청의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단속실적을 보면 2007년 22건, 2008년 28건, 2009년 상반기 17건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이는 학원에 대한 단속실적에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최근 관계당국이 학원에 대한 심야교습, 수강료 초과징수 등 점검을 강화한 이후 '풍선효과'로 학원수요가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소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개인과외교습소에 대한 관심과 지도·단속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를 담당할 행정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6월말 현재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소에 대한 단속을 담당하는 지도계 공무원수는 총 40명에 불과하다. 이는 1명당 평균 972개의 학원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특히 강동구의 경우 학원수는 4681곳인데 지도요원은 3명에 불과해 1명이 1560곳의 학원을 맡고 있다.

정 의원은 "향후 정밀한 업무분석에 의한 인원배치와 적절한 대우가 필요하고 특히 개인과외교습소의 경우 학원, 교습소와 달리 시·도 조례에서조차 교습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거법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같은 내용과 개인과외의 심야교습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중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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