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도 심야교습 금지 추진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9.10.08 21:21

정두언 의원 "풍선효과 막기 위해 법안 낼 것"

야간 학원교습 금지에 이어 개인 과외도 밤 10시 이후 심야 교습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8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야간 학원 교습 단속에 이어 개인 과외도 밤 10시 이후 교습을 금지하는 법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심야 학원교습 단속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오피스텔 등에서 벌어지는 소규모 교습나 개인 과외교습이 늘어나는 '풍선 효과'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개인 과외는 현재 시·도 조례로 규제되는 심야 교습 대상에서도 빠져 있어 단속이 전무하다시피한 상태다.


개정안은 시·도 조례로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는 대상에 현행법에 규정된 학원 및 교습소 외에 개인과외를 추가하고 교습시간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명시했다. 정해진 교습시간을 위반할 경우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학원의 수강료와 산출방식, 강사의 최종 학력·전공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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