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근영 색깔론' 지만원, 진중권에 패소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09.10.08 16:32
'문근영 색깔논쟁'을 일으켰던 군사평론가 지만원씨가 자신을 비판했던 진보논객 진중권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서기호 판사는 8일 지씨가 "명예를 훼손한데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해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진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씨의 발언은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부 표현에서 지씨가 주관적으로 인격 모독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 있다 해도 경위를 살펴보면 원고 스스로 비난을 자초한 것이어서 진씨의 발언은 원고가 감수해야할 정도의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씨의 글은 결과적으로 '문근영이 빨치산 외조부에 의해 좌익사상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비춰질 수 있다"며 "지씨의 의혹 제기는 기부행위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문근영과 가족을 비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문근영이 사회복지단체에 익명으로 8억5000여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일부 인터넷 매체는 '문근영의 외할아버지가 통일운동가이며 빨치산 경력으로 30년 넘게 옥고를 치렀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지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문근영 기부천사 만들기는 좌익세력의 작전"이라는 취지의 글을 2편 게재했고 진씨는 진보신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간첩들의 암호 신윤복 코드?'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지만원 씨의 상상력이 날이 갈수록 빛을 발한다. 70년대에 반공 초등학생이 쓴 글을 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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