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가맹점에 불공정 횡포

머니투데이 이승제 기자 | 2009.10.08 14:59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공정거래 촉진 필요

프랜차이즈산업의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에 대해 불공정행위 등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권택기 의원(한나라당·서울 광진갑)이 8일 내놓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가맹점 평균 가맹계약기간은 2.23년, 가맹점 초기투자비용은 1억2900만원으로 조사됐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액은 각각 951억원, 2억5900만원이었고 초기투자비용을 제외하면 가맹점의 월수입은 165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2008년도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128만5848원)의 130% 수준에 불과하다. 가맹점당 평균 초기투자비용과 가맹계약 기간을 감안하면 매달 482만원의 순수익이 있어야 초기투자비용(본전)을 뽑을 수 있다.

가맹점의 중도 포기율은 18.5%로 가맹점 순증가율 16.18%보다 높았다. 특히 직영점이 없는 가맹본부는 1113개로 전체 가맹본부의 64.7%를 차지했다.

권택기 의원은 "외식업에 취중한 프랜차이즈 부문의 취약한 산업구조로 인해 가맹점 운영 수익보다 초기투자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맹점 중도 포기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또 "시장에 의존한 규제 완화와 가맹본부 위주의 육성책 뿐만 아니라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에 공정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피해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실제 공정위가 최근 6년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조치한 내역을 보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이 34.6%, ‘가맹계약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사례가 26.3%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보공개서 갱신 및 수정의무를 위반’(13.2%)하거나 ‘부당한 계약종료 및 해지’(11.5%), ‘허위·과장 광고 및 정보 제공’(7.4%) 순이었다.

2009년 7월말 기준 자영업자수는 583만4000명이며, 2008년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2426개, 가맹점 수는 25만7274개로 추정된다.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은 100만명 정도로 매출액 77조 31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8.3%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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