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도 DTI 규제 12일부터 확대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 2009.10.08 14:58

(상보)LTV도 10%포인트씩 낮춰

다음 주부터 보험사, 상호금융사,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등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수도권 비투기 지역으로 확대된다.

또 수도권 비투기 지역에 대한 2금융권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도 현행 보험사 60%, 나머지 금융회사 70%에서 각각 10%포인트씩 낮아진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지도 방안을 마련, 12일부터 시행토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재성 금감원 은행서비스본부장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이후 비은행권의 대출이 늘어났다"며 "비은행권에 대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방안에 따르면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 등 비은행권의 DTI가 규제가 수도권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강남 3구만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LTV도 낮아진다. 보험사의 경우 현행 60%에서 50% 이내로 강화된다.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은 70%에서 60%로 낮아진다. 기존 LTV 규제가 없었던 여전사도 60%% 규제를 새롭게 받게 된다.

다만 5000만원 이하 소액대출과 집단대출, 미분양대출은 제외된다. 시행일은 12일이지만 그 전에 금융회사와 상담을 완료해 11일까지 전산상 등록된 고객에 대해선 종전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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