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첫수감지 청송교도소인 이유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09.10.07 18:49
↑나영(가명)이가 심리치료 과정에서 그린 그림. 나영이는 "범인을 60년동안 쥐와 벌레가 있는 독방에 가두고 흙이 섞여있는 밥만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BS

등교 중이던 여아를 성폭행 해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한 조두순(57)이 청송 제2교도소에 수감된 사유가 죄질과 형량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법무부 관계자는 "조두순의 경우 죄질이 나쁘고 12년이란 형기를 고려해 중경비 시설에 수용키로 했다"며 "국내의 중경비 수감시설은 청송제2교도소뿐"이라고 밝혔다.

조두순의 청송제2교도소 수감이 이례적이란 질문에는 "2008년 12월 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것"이라 답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된 법 시행 이후 수형자는 형이 확정되면 수감시설 선정을 위한 분류심사를 받게 된다. 분류심사에서 수형자는 죄질, 과거 수감이력, 개인적인 성향 등을 고려해 '개방·완화경비·일반경비·중경비'의 네 가지 등급으로 나뉜다.

전과 17범인 조두순은 이 심사에서 최고등급인 중경비 등급을 받았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법 개정 전까지는 일반 교도소에서 상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도주전력이 있는 범죄자만 중경비 시설에 수감됐다. 관계자는 "법 개정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최근 조두순과 같이 첫 수감지가 중경비 시설인 사례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탈주범 신창원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칼을 휘두른 지충호 등이 청송제2교도소를 거쳐갔다.

조두순은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안양교도소에서 지내다 7일 경북 소재 청송제2교도소로 이감됐다. 조두순이 지내게 된 독방은 CCTV가 설치돼 있으며 TV 시청이 제한되고 운동도 혼자서 해야 한다. 또 교육 등을 위해 거실에서 나올 때에도 수갑을 착용하고 교도관이 2명이 항상 동행하며 조두순를 감시하게 된다.

지난해 말 안산에 거주하는 조두순은 등교 중이던 8세 나영(가명)양을 끌고 가 성폭행해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영구소실되는 장애를 안겨줬다. 조두순은 지난달 24일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원공개 5년의 원심판결을 확정받았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2. 2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3. 3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
  4. 4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5. 5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