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노동부가 제출한 '전공노·민공노 2007~2009년 세입.세출현황 자료'를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이들 두 노조는 지난 2007년 특별회계를 편성해 해임, 파면된 노조원의 재판비용과 생활비로 지출했다.
구제비를 받은 노조원은 전공노 90명, 민공노 30명 등 120명으로 1인당 4000만~5000만원이 지급됐다. 이는 7급 공무원 20호봉의 연봉에 해당한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또 전공노는 10억원의 조합비를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분담금으로 3년간 납부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자금의 원천은 국민의 세금"이라며 "공무원 급여로 조성된 자금이 불법적 시위를 벌이다 해임,파면된 노조원의 구제비로 쓰인 것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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