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한나라당 의원은 7일 행정안전부에서 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간근무 휴직제도란 민간부문의 선진기법을 습득하여 공직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공무원이 최장 3년간 민간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5년 24명, 2006년 23명, 2007년 15명 등 63명의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민간근무 휴직제도에 의해 민간기업으로 나갔다. 지난해와 올해는 정부조직 개편과 경제위기 등 사정으로 이 제도가 실시되지 않았다.
직급별로는 4급이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5급은 14명, 3급은 10명, 6급은 1명이었다. 부처별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무총리실이 6명이었다. 금융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각각 4명이 휴직했다.
이들 중 6급(전 산업자원부 출신) 민간근무 휴직자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이 70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었다. 1억원 이상 고액 연봉을 받는 이들도 20명으로 전체 민간근무 휴직자의 32%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민간근무휴직제도를 통해 파견된 공무원들이 기업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거나 복귀 후 인·허가권을 이용해 파견되었던 기업에 혜택을 주거나, 민간근무업체에 근무하면서 기관장이 약정한 보수 이외에 추가로 부당급여를 받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선발절차를 일원화·간소화하고 경쟁선발방식을 도입하고 기간연장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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