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청송교도소 독방 수감…엄격 법 집행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 2009.10.07 14:41
법무부는 8세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조두순(57)을 중(重) 경비시설인 충북 소재 청송 제2교도소의 독거실로 이송했다고 7일 밝혔다.

청송 제2교도소는 일반 교도소에서 상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등 범죄 등급이 높은 수형자들이 수감돼 있다. 때문에 조씨와 같이 기존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음에도 형 확정 후 바로 청송 제2교도소에 수용된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교정시설은 개방, 완화 경비, 일반 경비, 중경비 등 4가지 등급으로 나뉘며 청송제2교도소는 그 중 범죄 등급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수감된다.


조씨가 지내게 된 독방은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으며 TV 시청이 제한되고 운동도 혼자서 해야 한다. 또 교육 등을 위해 거실에서 나올 때에도 수갑을 착용하고 교도관 2명이 항상 동행하며 감시하게 된다.

앞서 법무부는 강간상해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씨에 대해 가석방을 불허하고 출소 뒤에도 7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는 등 엄격한 법 집행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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