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9.10.07 11:15

1단계 작성계획서 제출규정 없애기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3단계(작성계획서-평가초안서-평가서)로 돼 있는 현행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2단계(평가초안서-평가서) 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첫 단계인 작성계획서 제출 규정을 '재개발·재건축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고시로 대체하겠다는 것으로, 사업자가 고시된 규정에 따라 평가서초안을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환경영향평가의 항목별 평가사항과 내용, 기준 등이 담긴 '재개발·재건축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오는 8일 고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 규정에 따라 평균 13개월 걸리던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5개월가량 줄어 전체 사업기간도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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