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부터 시행된 월세금 보조정책은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을 이용, 저소득 월세 거주자에게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 상반기에는 3100가구에 8억원이 지급됐다. 시는 연말까지 1400가구(17억원)를 추가, 총 4500가구에 25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의 경우 3200가구에 13억 원이 지급됐다. 보조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2인 이하 4만3000원, 3~4인 5만2000원, 5인 이상 6만5000원이다. 지원대상은 민간주택의 월세 거주자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150% 사이에 있는 △소년·소녀 가정 △저소득 국가유공자 △장애인 세대 △65세 이상 홀몸노인 및 부모 부양세대 등이다.
올해 가구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49만45원, 2인가구 83만5763원, 3인가구 18만1186원, 4인가구 132만6609원 5인가구 157만2031원 등이다. 보조금 신청은 자치구 동사무소나 사회복지과, 주택과를 통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따로 없으며 동사무소의 소득인정액 산정 후 자격이 확인되면 자치구에서 신청자의 온라인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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