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최근 공무원노조가 법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묵인하는 모습이 있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한 지자체 단체협약에는 인사권 침해 내용이 있고, 단체협약이 시의 규칙과 상충할 때는 조합원에게 유리한 조항도 있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국민의 건강한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김태호 경남도지사가 경남 시장군수들에게 공무원노조의 불법활동을 눈감아줘선 안된다고 말한 것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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