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7일 노동부의 2008년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명단'을 살펴본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7월19일 노동부가 불량사업장명단을 발표하면서 현행 법령에 따라 산업재해율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는 불량 사업장을 발표해야 함에도 임의대로 5% 이상 사업장으로 발표했다.
또 공표 대상 사업장 기준을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에서 사망재해가 연간 2명 이상이고 1만명당 발생한 사망자수로 환산한 사망만인율이 업종 평균 이상인 경우로 변경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재해율 6~10%에 해당하는 많은 기업들이 불량 사업장 명단에서 제외됐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실제로 현대차 계열사 건설업체인 엠코의 경우 동일 사업장에서 2명이 사망했는데도 불량명단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기준이 지난해 12월 31일 발표에도 적용되는 등 노동부가 노골적으로 현대건설을 봐주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2007년 4월 5일 현대건설 거금도 연도교 가설공사장에서 발생했던 5명의 사망사고를 하청업체로 추정되는 대창건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발표했으며 같은해 6월17일 현대건설 청주사업장에서 발생했던 3명의 사망사고도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대건설 사업장에서 모두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도 불량사업장으로 발표하지 않았다"며 "더구나 노동부가 대통령령이 개정되기도 전에 불량사업장 명단을 발표하고 나중에 대통령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과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노동부는 흐트러진 공직기강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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