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클린]저작권 전문강사 턱없이 부족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09.10.08 11:11

[저작권문화 바로잡기]체계적 프로그램 미흡…내년 정규과정 확대

우리나라 저작권 교육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저작권 교육의 중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저작권위원회 저작권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경미한 저작권법 위반사범들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지킴이 연수와 저작권아카데미, 저작권문화학교 등이다. 저작권지킴이 연수는 성인과 청소년용 프로그램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아카데미 등은 변호사나 일반업체의 저작권 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이 적고, 저작권 전문 강사진은 부족하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해서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강사진, 프로그램 부족 등 문제가 산적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저작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저작권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진은 총 170여명. 이 가운데 실제로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 강사는 총 139명으로, 이들은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378회에 걸쳐 8만8208명에 대해 저작권 교육을 실시했다. 강사 1인당 1회 평균 234명을 교육한 셈이다.

 
또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부족이 지적된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2008년 10대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한 횟수는 2만4231건으로 2005년(325건)보다 74.6배나 늘었다고 밝혔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저작권 지킴이연수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참가자 5000여명 가운데 98%가 저작권교육을 "처음받는다"고 답했다.
 
진성호 의원은 "현재 저작권 교육시스템은 실질적인 저작권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구조로 강사진 확충, 교육방식, 내용에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부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청소년 대상 저작권 플래시게임 및 애니메이션 제작, 저작권 연구학교, 체험학교 등 학교 중심의 교육 강화, 국민참여형 온라인 홍보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규 교육과정에 저작권 부분을 포함시키는 노력이 진행된다. 올해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 저작권 내용이 시범적으로 들어갔고 내년부터는 더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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