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 상품권도 '깡'한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10.06 17:24

[국감]김유정 민주당 의원

정부 추진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급여로 지급되는 상품권(희망근로 상품권)에 대한 불법 할인(깡)이 성행하는데도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유정 민주당 국회의원은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란 정부가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해 근로능력이 있는 최저생계비 120%(4인 가구 기준 159만6000원) 이하 소득자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어 최장 6개월(올 6~11월)간 한시적으로 월평균 83만원의 급여를 현금 및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희망근로 참여자가 이 상품권으로 식료품, 의류, 식기 등 품목을 구입하고 해당 상점(희망근로 가맹점)이 이 상품권을 가져오면 현금형태로 되돌려주기로 했다.

희망근로가 처음 시행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상품권 형태로 발행된 금액은 1억8924만원으로 지난달 20일을 기준으로 총 1억4786만원(78.1%)이 회수됐다.

김 의원은 "희망근로 참여자들이 희망근로 가맹점에 찾아가 '상품권 10만원을 현금 8만원 또는 8만5000원으로 교환할 수 있냐'고 하면 선뜻 응하는 곳이 많았다"고 밝혔다.


또 "중고상품 거래사이트 등에서 희망근로 참여자들이 (상품권) 판매정보를 올리고 희망근로 가맹점은 구매정보를 올려 서로 직거래하는 방법을 흔히 볼 수 있다"며 "사업시행 초기에는 10% 할인됐으나 이제 20%까지 할인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브로커가 '희망도우미 사업본부'라는 유령간판을 내걸고 서울 강남·강북·동작·서대문 일대에 상품권 할인광고를 내 상품권을 할인 매입했다"며 "브로커는 상품권 유통기한 3개월 내에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허가를 받고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한 후 매입한 상품권을 현금화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희망근로 상품권 가맹점은 유흥주점, 대형마트 등 몇 가지 업종을 제외하고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만 있으면 등록할 수 있다"며 "(위의 브로커의 경우는)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이 쉽게 발급되고 희망근로가맹점 신청도 용이하다는 점을 악용한 경우"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희망근로 상품권 깡이 성행해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기준이 없다"며 "행안부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신용카드 깡을 처벌할 수 있고 위법사례 발생시 경찰에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여신금융업법은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할인구매할 때만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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