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민주당 국회의원은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란 정부가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해 근로능력이 있는 최저생계비 120%(4인 가구 기준 159만6000원) 이하 소득자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어 최장 6개월(올 6~11월)간 한시적으로 월평균 83만원의 급여를 현금 및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희망근로 참여자가 이 상품권으로 식료품, 의류, 식기 등 품목을 구입하고 해당 상점(희망근로 가맹점)이 이 상품권을 가져오면 현금형태로 되돌려주기로 했다.
희망근로가 처음 시행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상품권 형태로 발행된 금액은 1억8924만원으로 지난달 20일을 기준으로 총 1억4786만원(78.1%)이 회수됐다.
김 의원은 "희망근로 참여자들이 희망근로 가맹점에 찾아가 '상품권 10만원을 현금 8만원 또는 8만5000원으로 교환할 수 있냐'고 하면 선뜻 응하는 곳이 많았다"고 밝혔다.
또 "중고상품 거래사이트 등에서 희망근로 참여자들이 (상품권) 판매정보를 올리고 희망근로 가맹점은 구매정보를 올려 서로 직거래하는 방법을 흔히 볼 수 있다"며 "사업시행 초기에는 10% 할인됐으나 이제 20%까지 할인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브로커가 '희망도우미 사업본부'라는 유령간판을 내걸고 서울 강남·강북·동작·서대문 일대에 상품권 할인광고를 내 상품권을 할인 매입했다"며 "브로커는 상품권 유통기한 3개월 내에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허가를 받고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한 후 매입한 상품권을 현금화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희망근로 상품권 가맹점은 유흥주점, 대형마트 등 몇 가지 업종을 제외하고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만 있으면 등록할 수 있다"며 "(위의 브로커의 경우는)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이 쉽게 발급되고 희망근로가맹점 신청도 용이하다는 점을 악용한 경우"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희망근로 상품권 깡이 성행해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기준이 없다"며 "행안부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신용카드 깡을 처벌할 수 있고 위법사례 발생시 경찰에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여신금융업법은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할인구매할 때만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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