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지구, 그린벨트 해제원칙 위반"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10.06 09:22

[국감]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은 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릴 환경부 국정감사에 앞서 이같은 내용의 자료를 통해 "정부가 과정은 무시하고, 목표만을 향해 달려가는 불도저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지난달 말 국무회의 심의르 거쳐 확정된 '그린벨트 조정 및 관리계획'은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확대하는 대신 표고 170m 이하 제척 기준을 70m 이하로, 도시간 연담화 우려지역의 최소폭을 기존 2km에서 5km로 하는 등 그린벨트 해제 요건을 강화했지만, 이번 4개지구 계획에서는 그 원칙이 무의미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그린벨트 추가해제 대상지는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환경평가 3~5등급지여야 함에도 서울 강남 세곡지구의 2등급지 12.2%와 경기 하남 미사의 2등급지 64.9%, 경기 고양 원흥지구의 1~2등급지 창릉천 동측 등 지역이 해제지역에 포함됐다.


또 강남세곡지구의 북서측 대모산 연결지역은 표고 70m 이상지역으로 강화된 요건에 따란 제척돼야 하는데도 그린벨트 지정에서 해제됐다. 서울 서초 우면지구와 하남 미사지구 역시 경기도 과천시 및 서울 강동구 경계부에 접하고 있어 도시연담화가 우려되는 곳으로 '5㎞ 이상의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데도 무시됐다.

권 의원은 "수도권 비대화는 수많은 역기능을 낳고 있는 만큼 주택난 등의 수도권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은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국토균형개발이라는 장기적 정책실현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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