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는 이날 발표한 규정 개정안에서 기업들이 댓글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이같이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FTC는 이같은 규정이 기업들과 댓글을 단 네티즌 혹은 전문 온라인 작가들의 관계를 명확하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개의무를 위반할 경우 건당 최고 1만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FTC는 덧붙였다.
FTC는 또 다이어트 관련 제품 광고에서 "결과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문장을 집어 넣을 경우 '사용전' '사용후' 비교 사진을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었던 조항도 손질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통상적인(typical) 체중감소 효과가 어느정도인지를 반드시 광고문안에 포함시켜야 하게 됐다.
개정된 규정은 12월1일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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