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선플' 대가 공개해야-美 FTC

뉴욕=김준형 특파원 | 2009.10.06 04:09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5일 네티즌이 돈이나 선물 등 대가를 받고 특정 제품 등에 대해 좋은 내용의 댓글, 이른바 '선플(악플의 반댓말)'을 달았을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FTC는 이날 발표한 규정 개정안에서 기업들이 댓글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이같이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FTC는 이같은 규정이 기업들과 댓글을 단 네티즌 혹은 전문 온라인 작가들의 관계를 명확하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개의무를 위반할 경우 건당 최고 1만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FTC는 덧붙였다.


FTC는 또 다이어트 관련 제품 광고에서 "결과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문장을 집어 넣을 경우 '사용전' '사용후' 비교 사진을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었던 조항도 손질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통상적인(typical) 체중감소 효과가 어느정도인지를 반드시 광고문안에 포함시켜야 하게 됐다.

개정된 규정은 12월1일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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