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사건, 범인 이름 따 '조두순 사건'으로"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 2009.10.05 17:09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

어린이 성폭행으로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나영이 사건'을 가해자의 이름을 따 '조두순 사건'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은 '나영이 사건'을 '조두순 사건'으로 불러야 '나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수많은 어린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변 위원장은 "8살 여자아이에게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에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지만 사건이 피해자의 가명을 따 나영이 사건이라 불리워지며 피해자는 물론 실제 나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수많은 어린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범인은 조 아무개로 익명처리되며 엉뚱하게 보호받고 있다"며 "비록 가명이더라도 사건 이름이 피해자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 위원장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는 나영이라는 이름을 쓰지 말자고 제안, 23명의 위원 전원이 쓰지 않는데 동의했다.

이와 함께 실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호순', '유영철'처럼 범인의 실명을 써 '조두순 사건'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위원장은 "아동성폭행은 짐승의 탈을 썼더라도 해선 안될 반인륜적 범죄"라며 "신상정보는 물론 얼굴도 공개해 두번다시 어린이를 해하는 중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스트 클릭

  1. 1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2. 2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3. 3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
  4. 4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5. 5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