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사건' 범인 오인 김씨, 네티즌100명 고소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09.10.05 14:37
일명 '나영이 사건'의 범인으로 오인, 사진이 유포돼 곤혹을 치른 김모씨(59·서울)가 서울 양천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누리꾼 100여명을 고소했다.

5일 양천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관계자는 "오늘 낮12시경 김씨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특별법' 중 명예훼손 혐의로 누리꾼 100여 명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발된 100여 명의 누리꾼 중 사진의 최초 유포자가 포함됐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김씨는 추후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추가 고소할 의향을 밝혔다.

양천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관계자는 "고소장에 혐의자가 네이버나 다음의 계정명 혹은 별명으로 돼있어 게시판 운영업체 측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영이 사건'은 지난해 말 경기 안산시에서 조모씨(57)가 등교중이던 나영(가명·7) 양을 끌고 가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나영 양은 대장과 항문, 생식기의 80%가 영구소실돼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한다. 조씨는 지난달 24일 대법원에서 12년의 징역형과 7년간의 전자발찌부착, 5년간의 신원공개 처분을 받았다.

사건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조씨의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스스로 범인의 신원공개에 나섰다. 그 와중에 범인의 사진이라며 김씨가 지난 2006년 모 카페에 올린 사진이 공개돼 블로그나 인터넷 게시판 등으로 퍼져나갔다.

성묘길에 자신의 사진이 나영이 사건의 범인으로 오인돼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접한 김씨는 지난 1일 양천경찰서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법적조치를 위한 상담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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