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친일파 후손 '친일반민족행위 특별법 憲訴' 각하

류철호 기자 | 2009.10.05 12:30
헌법재판소는 5일 '일제강점 하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 행위로 결정돼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흥선대원군의 후손이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등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흥선대원군의 아들인 이재면씨 등의 후손들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2006년 이씨가 1910년 8월22일 한일합병조약 체결과 관련된 회의에 황족대표로 참석해 조약체결에 동의한 것을 친일 반민족 행위로 규정하자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헌재는 심판 대상조항인 특별법 조항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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