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심판사건 1/3 선고기한 넘겨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9.10.05 11:57
헌법재판소가 개소 이후 지금까지 처리한 심판사건 가운데 3분의1가량이 선고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헌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88년 개소 이후 처리한 심판사건은 1만7072건으로 이 가운데 6399건(전체의 39.7%)이 법정 선고기한인 180일을 넘겼다.

선고기한을 넘긴 사건은 헌법소원 심판이 58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헌법률 심판 486건, 권한쟁의 심판이 38건으로 집계됐다.

심판사건의 평균 처리기간도 2006년 약 9개월에서 2007년 약 11개월, 2008년 약 15개월, 2009년 8월 말 현재 약 19개월로 최근 4년 동안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헌재가 법률로 정해진 기한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기한준수를 위한 노력과 구체적인 개선안을 국민에게 내놓고 납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 측은 "선고기한을 명시한 해당 규정은 훈시 규정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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