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당은 '눈먼 돈', 모럴해저드 극심

머니투데이 이승제 기자 | 2009.10.05 11:35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엄격하게 징계처분해야

사망한 부양가족의 수당을 태연히 지급받는다. 수당은 많을수록 좋으니 형제, 자매 모두 부모에 대해 수당을 중복수령한다. 자녀가 휴학하거나 퇴학 당했어도 기어이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챙긴다.

공무원 수당의 지급과 관련한 한심한 실태다. 모럴 해저드가 공무원 사회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서울 중랑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공무원이 최근 5년간 부당 수령한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규모가 13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부처의 경우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43개 기관의 5176명이 35억50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서울특별시 등 16개 시도의에서 2만3944명이 101억6000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

유정현 의원은 "쌀 직불금 부당 수령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수당 부당 수령이 확인됨에 따라 공무원들의 '도덕적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입법부, 사법부, 302개 공공기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당수령 공직자에 대해서는 부당수령액의 환수는 물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엄격한 징계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 부당수령한 가족수당과 학비보조수당을 전액 환수조치했고, 징계는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당한 수당 수령은 다양한 형태를 보였다. 가족수당의 경우 부양가족중 직계존속은 공무원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면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하지만 주민등록상 사실상 거주하지 않고 있는 직계존속에 대해 수당을 받거나 이중수령하는 사례가 많았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의 경우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공납금 납입영수증 등을 제출할 경우 지급한다. 하지만 가족관계 변동, 취학 사항 변동 등이 있어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태연히 타 쓰는 사례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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