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개소 이래 472건 위헌 결정

류철호 기자 | 2009.10.05 10:58
헌법재판소가 1988년 개소한 이래 지금까지 472개의 법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 가운데 416개 조항이 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헌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소 후 올해 7월까지 위헌(헌법불합치·한정위헌·한정합헌 포함) 결정이 내려진 법령 조항은 472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위헌 결정이 내려진 법령은 295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령 99건, 한정위헌 결정 44건, 한정합헌 결정 34건이었으며 이 중 416개 조항이 개정됐다.

미 개정 법령 중 30개 조항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26개 조항은 개정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헌재에서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하루속히 개정안이 마련돼야 함에도 신속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헌재는 무조건 법 개정 결정만 내릴 게 아니라 국회에서 위헌 법 조항에 대한 개정작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독려하고 개정업무를 전담할 기구를 구성해 신속히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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