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중앙지검과 관할 지방 검찰청의 조사 결과를 취합해 정 위원장 등 고발된 공무원 16명에 대해 이달 중으로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발된 공무원들이 공무원 및 공무원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어겼다는 판단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서울역 광장 시국대회 및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해 시위를 주도한 공무원 1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05명을 소속 기관에 중징계 요청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달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시국선언과 관련된 공무원 2명을 파면하고 9명을 해임하는 등 중징계를 의결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