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지방공무원 각종 수당 부정수령 행위 자체점검 결과'에 따르면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금 등 명목으로 부당하게 수령한 수당은 101억6182만원이었다.
이중 부당지급된 수당은 가족수당이 95억3120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6억3062만원이었다.
가족수당을 가장 많이 부당지급한 곳은 충청남도로 그 규모가 16억5000만원에 달했다. 이외에 경상남도(13억9000만원) 전라남도(9억900만원) 강원도(8억7000만원) 경기도(7억6000만원) 광주광역시(6억4000만원) 전라북도(6억2000만원) 부산(5억6000만원) 인천(4억5000만원) 등 지자체가 뒤를 이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이 가장 많이 부정지급된 곳은 서울로 1억7000만원이었다. 경남(7000만원) 경기(6000만원) 인천(5000만원) 충남(5000만원)도 자녀학비보조수당 부정지급 액수가 많은 곳으로 꼽혔다.
가족수당의 경우 사망 등 원인으로 부양가족의 변동이 있음에도 관행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동일세대가 아닌데도 수당을 지급하는 등 행위가 잦았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의 경우, 자녀의 퇴학 등 취학사항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수당을 계속 지급하는 등 행태가 확인됐다.
김 의원은 "관행적으로 각종 수당을 부당수령하는 행위는 국민의 세금을 빼먹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정부는 이런 지방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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