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왕씨는 지난해 9월 회사 계좌에서 28억원을 인출해 사채를 해결하는 등 총 19회에 걸쳐 회삿돈 40여억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왕씨가 지난해 7월 이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고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채 140억원을 동원했으며, 이 돈을 갚기 위해 회삿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왕씨가 지난달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자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왕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신병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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