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유상범)는 상호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하고 거액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대부업자 김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12월 박모씨로부터 대출을 부탁받고 A상호저축은행에서 21억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한 뒤 사례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변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대출을 알선, 결국 대출이 부실로 이어져 서민금융기관인 상호저축은행이 파산하는 경우가 많다"며 "예금보험공사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금융거래질서 저해사범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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