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전문가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서울시 건축위원회는 매주 수요일 열리는 정례회의를 통해 정비지구의 사업계획을 심의,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원안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재심 판정이 내려지면 수정된 사업계획을 다시 올려 재심의받아야 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시 건축위원회에 제출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심의 과정에서 상당수 정비조합들이 이 같은 사유로 재심 결정을 받고 있다.
실제 서대문구 영천동에 공동주택을 짓는 영천재개발구역은 위원회로부터 "공공 보행통로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계획하라"는 주문을 받았다. 동대문구 전농동 전농11재개발구역 역시 "인접구역과 연계한 보행로를 다시 계획하라"는 내용으로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
건물배치를 다시 계획하라는 것도 주된 재심 사유다. 이는 사업 부지를 과도하게 절개하거나 복토하지 말고 가급적 지형에 맞도록 설계하라는 주문으로, 위원회는 은평구 녹번1-2지구 재개발구역에 대해 최근 "경사지를 이용한 테라스하우스를 적절하게 이용, 배치를 다시하라"며 재심 결정을 내렸다.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도 심의 통과가 어렵다. 중랑구 묵동 장기전세주택사업구역의 경우 "외부공간의 녹지공간을 확보하라"며 재심 판정이 내려졌다.
이밖에도 △임대주택 계획 △공개공지 계획 △주차계획 등이 문제가 돼 재심판정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단지와 분양단지를 차별화해 배치하거나 대중교통 편의성 여부가 주요 판단기준이 된다.
시 관계자는 "일정면적 이상을 편의공간으로 꾸며야 할 공개공지는 시민이나 거주민이 충분히 이용하고 쉴 수 있도록 배치됐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주차계획은 회차 공간이 충분한지, 주차동선이 순환형인지가 사업통과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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