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 임금' 외국선 어떻게 하나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9.10.04 14:52
연말 노동관련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는 2010년 1월 시행 예정인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다.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함께 노사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다.

노조 전임자란 기업의 종업원 지위를 유지하면서 노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3년 전인 1997년 정부는 노조법을 제정해 기업이 전임자에 임금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논의 기구에 참여한 공익위원들이 '공익위원안'을 내놨다. 정부는 노사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이 안을 토대로 개정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핵심은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로 쉽게 말해 노무관리 등의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생소한 이 제도에 대해 공익위원들은 '선진국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는 제도로 특히 영국과 미국의 모델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외국에서는 전임자에 임금을 어떻게 주고 있다는 말일까.

미국의 경우, 노조는 느슨한 산별노조 형태로 구성돼 있다. 기업이 아닌 상급노동조합에 소속된 노조간부가 있고 기업 내에는 소위 직장위원(shop steward)이라 불리는 종업원 대표가 있다.

상급단체에 속한 노조간부의 임금은 기업이 아닌 조합의 조합비 등에서 충당된다. 반면 직장위원은 단체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의 업무를 할 경우 유급으로 인정받는다.

영국도 직장위원(shop steward)이 있어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받는다. 조합원의 고용조건, 고용계약, 작업분배 등이 이에 속한다. 캐나다와 호주 역시 비슷한 구조다. 타임오프는 법, 단체협약, 관행 등에 따라 허용되며 보통 주당 1~5시간이 면제된다.

한편 프랑스는 유일하게 법령으로 노조 간부에 대한 임금 지급을 보장했다. 기업위원회 위원, 종업원 대표, 기업 내 노조대표 등에 월 10~20시간이 유급으로 주어진다.


국내처럼 기업별 노조가 중심인 곳은 일본이다. 노조 전임자의 급여는 노조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노조 전임자가 되면 휴직 처리되며 사회보험 가입 시 기업이 내도록 돼 있는 기업 부담분도 노조가 충당한다. 근로시간 중 노조활동은 기업이 허용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다만 기업이 비공식적으로 명목상 회사 직책과 함께 임금을 지급하는(야미전임)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타임오프제는 미국과 유럽처럼 노조 전임자에 대해 기업의 급여지급을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되, 예외적인 몇몇 활동을 하는 시간만은 유급으로 처리하자는 것이다.

일정범위의 활동으로는 근로자의 고충처리 시간, 단체교섭에 필요한 시간, 산업안전보건 관련 시간 등 6개를 들었다.

그러나 해외의 '타임오프제'는 모두 산별 중심의 나라에서 도입됐다는 점에서 국내 현실과는 조금 다르다. 이런 나라들은 집단교섭 등은 산별 노조에서 하고 노무관리는 기업 노조간부가 하도록 이원화 돼 있다. 따라서 노조 간부가 집단교섭이나 산별교섭 등에 참여하면 노조가 급여를 준다. 반면 국내 노조는 이 두 역할이 혼재돼 있다.

타임오프제를 두고 노사 양측은 볼멘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노측은 국내 노조의 88.6%가 300인 미만의 중소 노조라며 이들은 결국 전임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노조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사측은 타임오프제의 대상과 시간이 노사간 협의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최재황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는 "노조의 위력에 따라 허용시간이 무한히 늘어날 수 있다"며 또 "허용항목에 대한 해석을 두고 도리어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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