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사건' 범인 거세형에 처하라"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09.10.01 13:53
↑성범죄자를 화학적 거세하라는 청원이 제기됐다.
일명 '나영이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석한 가운데 아동 대상 성범죄자를 '화학적 거세'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9일 포털사이트의 아고라의 청원게시판에는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법안을 제정하라'는 서명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을 올린 네티즌 'se*****'는 "방송을 보다보니 '화학적 거세'라는 게 나왔다"며 "정말 거세하는 것이 아니라 성욕을 억제하는 것이라면 도입해야한다"는 청원사유를 밝혔다.

화학적 거세란 성욕을 감퇴시키는 화학물질을 주입해 성범죄자의 범죄충동을 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9월 아동 성폭력범에게 화학적 거세 시술을 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한 한나라당 박민식(43, 부산 북)의원도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8일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습적 성범죄자 중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을 가진 성도착증 환자에게 주기적으로 화학적 호르몬을 투입, 일정기간 성적 욕구를 감소시키도록 규정한 법안을 제출했다. 당시 이 법안에는 여야 국회의원 31명이 서명했다.


↑한나라당 박민식(43·부산 북)의원은 지난해 9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시술을 하자는 법안을 제출했다.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약물치료법은 미국 루이지애나, 텍사스, 캘리포니아주 등 8개주를 비롯해 스페인, 스웨덴, 덴마크 등에서 시행중이다. 최근 폴란드 하원에서는 '화학적 거세'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통과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나영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당시 8살이던 나영(가명) 양은 등굣길에 만취한 조모씨(57)에게 끌려가 성폭행을 당해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영구적으로 소실되는 장애를 안고 살게 된 사건이다.

조씨는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만취상태를 감안해 ‘심신미약’ 판정을 받고 12년형에 처해졌다. 조씨는 판결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에 항소했으나 지난달 24일 원심 그대로 12년형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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