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나영이 사건은 참담한 사건으로 많은 국민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미국의 경우 흉악범이나 강간범의 경우 징역 100년, 200년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형법 42조의 유기징역 상한 규정을 없애는 게 중요하며 법사위원들은 이를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57)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및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심신미약'을 이유로 1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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