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급발진, 벤츠가 배상책임"

머니투데이 강효진 MTN 기자 | 2009.10.01 09:54
법원이 자동차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처음으로 제조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7월 조모씨가 벤츠 승용차를 몰다 급발진 사고를 당해 벤츠 수입업체인 한성모터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판매업체는 사고 차량과 같은 모델의 신차 1대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사고 당시 원고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였고 주행 중 가속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차량이 갑자기 돌진한 것은 운전자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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