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포뮬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는 대회 조직위원회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직위에 대해서는 채권 등의 매입의무를 면제해준다. 조직위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한국은행에 기념주화 발행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기념우표 등의 발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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