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 "나영이사건, 가석방 없이 엄정 집행"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09.09.30 16:22
이귀남(58) 법무부 장관이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애를 안고 살게 한 범인의 처벌을 엄격하게 할 것과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이장관은 30일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법원에서 확정된 12년형을 가석방 없이 엄격하게 집행하고 출소 후 7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역시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나영(가명) 양 가족에 대해서는 "피해자 가족에게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해 지급 절차를 진행하고 구조금 지급과 관련,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양형위원회에 아동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을 적극 건의키로 했다.


현행 양형기준은 13세 미만 아동 강간상해에 대해 원칙적으로 6~9년, 가중사유가 있을 시 7~1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말 나영 양은 등굣길에 만취한 조모씨(57)에게 끌려가 성폭행을 당해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영구적으로 소실되는 장애를 안고 살게 됐다.

조씨는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만취상태를 감안해 '심신미약' 판정을 받고 12년형에 처해졌다. 조씨는 판결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에 항소했으나 24일 원래 형 그대로 12년형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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