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강화 통해 저효율기기·기업퇴출 유도해야"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09.30 14:04

기후변화센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저효율기기와 이를 생산하는 기업을 퇴출시킬 수 있을 만큼의 규제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야전기요금 할인제도 등 기존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는 등 추가 비용 없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환경재단 기후변화센터 주관으로 30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가자들은 "제품·기업의 효율성 제고" "에너지 시장가격의 정상화" 등 내용을 주장했다.

김창섭 지속가능소비생산연구원 대표(경원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임기 내에 달성해야 할 과제로 △전기요금제도 등 기존 제도의 문제점 극복 △과감하고 강력한 기술규제 정책을 통해 저효율기기 및 이를 생산하는 기업 퇴출 유도 △한국의 우수한 정보기술(IT) 인프라를 활용한 경쟁력 창출 등 3가지를 꼽았다.

김 대표는 "과거 1990년대 초 과감한 효율등급제 등 효율관리가 가전업계의 경쟁력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또 "강력한 기술규제를 통한 품목 전환을 통해 기술적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저효율기술과 제품을 퇴출시켜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한계기업의 퇴출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한국의 에너지세제(유류세)와 요금(전기·가스 요금)은 세율구조나 요금상의 보조 및 교차보조로 가격체계가 왜곡돼 온실가스 감축기조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용 심야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연간 7억달러의 연료가 낭비되고 600만톤의 온실가스가 추가로 배출되는 등 경제·환경 모두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 교수는 "세제를 환경세 기준으로 통일해 단순화시키고 세제와 전기요금간 부조화를 방지하기 위해 난방 유류세와 전기·가스 요금을 통합·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사무처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준은 선진국 수준은 아니더라도 서울시 정도는 돼야 한다"며 '2020년까지 에너지 절약을 통해 15%,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10% 등 총 25%의 이산화탄소 감축'을 선언한 서울시의 사례를 들었다.

김태호 처장은 "온실가스 감축정책 및 제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정부의 강제적 정책과 더불어 기업이 변화해야 한다"며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힘이 다시 기업을 변화시키는 공익적 순환을 이루는 구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예상치(BAU)의 21% 27% 30%를 줄이는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국민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이 중 하나를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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